벌써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환급에 도움이 되는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확인부터 하시고, 예상세액까지 한 번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
먼저 국세청 사이트인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메인화면 오른쪽에 [홈택스 로그인]을 눌러 로그인을 해주세요.
상단 메뉴바에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래 '편리한 연말정산' 항목에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예상세액' 계산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1번부터 차례대로 클릭해서 나의 공제액과 세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을 확인하셨으면 조금이라도 더 환급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개정된 연말정산 내용
1. 과세표준 구간 변경
연봉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다른데요. 연봉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몇백만 원 차이로 아깝게 세금을 많이 내고 계신 분들 중에 크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분들도 생길 예정입니다.
<변경 전>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변경 후>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5,000만원 이하 | 15% |
8,800만원 이하 | 24% |
2. 신용카드 소득공제 변경
1) 2023년 7월부터 영화관람비는 문화비로서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대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2) 2023년도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기존에 40%에서 80%로 상향조정되어 대중교통 이용자 분들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3) 신용카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변경되었습니다.
총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없음 |
3. 기부금 세액공제 변경
1)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금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 전액 세액 공제와 30%의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기부금이 10만 원이 넘을 경우 15% 세액 공제가 되고 500만 원이 제공됩니다.
2)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가능
노동조합에서 11월 30일까지 결산을 공시할 경우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만약 조합비가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3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여부와 상관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4.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변경
1)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를 3억에서 4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2)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공제가 가능한 교육비에 포함됩니다.
4) 학자금대출 상환 금액오 15% 교육비로 세액공제가 됩니다.
5) 연금계좌 공제한도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할 경우 700만 원에서 900만 원 변경입니다.
5.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14~34세 청년이 중소기업에 다닐 경우 소득세 감면율이 200만 원 한도에서 90%까지 가능합니다.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감면됩니다.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와 예상세액 계산하는 법, 그리고 올해 개정되는 세법까지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환급받으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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