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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 총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검사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입니다. 대상자라면 정기적으로 검사받아야 하는데 내가 해당은 되는지, 정기검사랑 종합검사는 뭐가 다른지, 둘 다 받아야 하는 건지, 언제 받아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오늘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 정기검사가 무엇인가요?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어떤 것을 검사하나요?
- 안전도 :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의 적합도와 불법 튜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배출가스 : 배출가스의 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 소음 :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 경적음, 배기소음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기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구 분 | 검사 유효기간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는 4년) | |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는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이하 | 1년 |
차령 2년 초과 |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및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 |
차령 8년 이하 | 1년 |
차령 8년 초과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차령 5년 이하 | 1년 |
차령 5년 초과 | 6개월 |
정기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재검사기간 안에 재검사 시 수수료는 없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정기검사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나의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근처에 있는 자동차 검사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역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가 무엇인가요?
- 종합검사 대상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이 지난 모든 자동차가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입니다.
정기검사와 무엇이 다른가요?
-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 항목에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됩니다.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 지역 | 세부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 전 지역 | 부산광역시 | 전 지역 |
인천광역시 | 옹진군(옹진군 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전 지역 | 울산광역시 | 전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 충청북도 |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
충청남도 |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
대전광역시 | 전 지역 | 전라북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
세종특별자치시 | 전 지역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
광주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북도 |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
대구광역시 | 전 지역 | 경상남도 |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검사대상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중형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종합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검사비용은 부가세 포함이고, 재검사 기간 내에 검사받을 경우 재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비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금액입니다. 지정정비사업자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 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나의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이 궁금하신 분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근처 자동차 검사소를 찾으실 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부적합 판정받으면 재검사는 언제 받나요?
- 최고속도제한장치, 배출가스 기준 위반했을 때 부적합 판정 후 10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정기검사, 종합검사 기간 전/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재검사해야 합니다.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니 기한 내에 꼭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까지) |
4만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 검사 비용 감면은 못 받나요?
- 아래 대상자에 한해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시 수수료를 15%~100%까지 감면해 드립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사시면 전산조회로 감면해 드리고, 전산확인이 바로 불가능할 경우에는(전산미등록, 누락 등) 정상 비용이 청구됩니다. 검사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재요청했을 때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감면액을 다시 환불해 드립니다.
- 수수료 감면은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에만 해당되지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일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와 감면율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다자녀가정 |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지금까지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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