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 계산기, 주휴수당이란, 지급조건, 5인미만 사업장 지급기준 총정리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사업주)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종업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란 무급휴일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휴일이지만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유급: 급여가 있다’ / ‘유급휴일: 급여가 있는 휴일’ 이라고 해석하면 쉽죠?) 따라서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주일에 1회 이상(보통 1회)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고, 바로 이 때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 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단,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가 아닌 일정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대부분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평이한 수준인데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만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1회 이상은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5일 일을 했다면 15시간 근무를 한 것이므로 3시간 분에 대한 주휴수당을 일을 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직원이 나 혼자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종업원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 못받았다면 꼭 얘기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본인이 근무한 시간과 시급만 알면 되는데요.
* 주휴수당 계산방법 : (1주일 동안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를들어 시급이 1만원이고, 1주일 동안 매일 3시간씩 5일을 일했을 경우
15시간(3시간 × 5일) ÷ 40시간 × 8시간 × 1만원 = 3만원
주휴수당은 3만원입니다.
사실 이런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르바이트처럼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필요한 계산식입니다. 따라서 알바 주휴수당 계산방법으로 사용하기에 알맞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주 5일 근무로 하루에 8시간 이상 즉,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하고 계시다면 1일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일할 경우 일주일에 10시간(2시간 × 5일)을 연장수당으로 받게되는데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은 주휴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의 취지는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기본적인 급여를 보장하기 위함이지, 실제로 근무했을 때 받는 돈을 보상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하루치 급여가 10만원이고 그 중 기본급이 7만원, 연장수당이 3만원일 경우 주휴수당은 10만원이 아닌 7만원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도 저도 다 헷갈리고, 무슨 소린지 봐도 모르겠고, 복잡한 거 딱 싫고, 다 귀찮다. 그냥 주휴수당 계산기 돌리련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휴수당 계산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든건 아니고요. 이미 나와있는 훌륭한 계산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또 따로 검색해서 사용해보고 나한테 맞는거 찾는 것도 일이죠.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그 중에 사용하기 가장 편리하고, 한눈에 들어오고, 이용 가능성이 높은 주휴수당 계산기 3개를 선별했습니다. 아래 계산기 사이트 모음에서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아마 저장하고 사용하게 되실 겁니다.
'리틀 경제뉴스 어바웃'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0) | 2023.06.19 |
---|---|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별 지급금액 (0) | 2023.06.15 |
한전 에너지캐시백 신청 방법 ( 모바일 / PC버전 ) (0) | 2023.06.13 |
신한 우리 알뜰교통카드 (0) | 2023.06.12 |
6월 여행가는 달 전국 숙박 할인 신청방법 (1) | 2023.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