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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경제뉴스 어바웃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by 리틀뉴스 어바웃 2023. 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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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먹고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나라에서 주는 다양한 혜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몰라서 못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면제제도 4가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예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제제도’와 할인받아서 일부만 내는 ‘감면제도’입니다. 먼저 10원도 내지 않는 면제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 당시 주소지(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의 주민세(개인분)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TV 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는 TV수신료도 면제됩니다.
  • 단,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한전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핸드폰은 지역번호+123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관할 주민센터나 한전 지사에 방문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비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사업소개]-[신청안내]-[수수료감면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검사 수수료면제

4)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7가지

이번에는 전액은 아니지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감면제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전기요금 할인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기초생활수급자_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은 여름인 7,8,9월(청구분) 3개월 동안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월 1만 6천 원 한도 (여름철 2만 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월 1만 원 한도 (여름철 1만 2천 원)
  •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국번 없이(☏123)으로 전화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한국전력 지사나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감면 혜택

2)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3)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4)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지급

 

  •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과 '가구원특성'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소득 기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됩니다.
  • 가구원특성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합니다.

- 노인:주민등록기준으로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으로 나이가 만 7세 미만의 영유아여야 합니다.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된 여성이어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으로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여야 합니다.

- 한부모가족이거나 소년소녀가정이어야 합니다.

- 세대원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5) 통신요금 감면

  • 시내전화, 시외전화, 번호안내,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요금이 감면됩니다.
  • 받는 급여에 따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통신요금 감면혜택
통신요금 감면 혜택

  • 유선전화 감면 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SK(106번), KT(100번) LG(101번))로 전화신청 하시거나 대리점에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동통신 감면 신청은 핸드폰으로 국번 없이(☏114)로 전화신청하시거나 통신사 대리점에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면 모두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회사에 방문, 우편, 팩스 접수하시거나 주민센터에 고지서를 지참하여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7) 문화누리카드 지원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혜택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면 신청가능합니다.
  •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1인당 연간 11만 원을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을 유지할 경우 다음 해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 예산 소진 시 발급이 조기 마감되니 서둘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본인인증수단 소지하신 경우 (☏1544-3412)로 전화하시거나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_누리집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면제 및 감면 혜택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기요금/난방비/통신요금/TV수신료 지원 신청하기>

복지로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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