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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전 사망신고후 해야 할 일 (예금인출 명의변경)

by 리틀뉴스 어바웃 2023.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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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전 후 해야할일 (예금인출 명의변경 외)

가족이 돌아가시고 나면 일단 정신이 없고, 뭐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누가 딱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라서 모두 알아서 해야 하는데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할 일, 조심해야 할 일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망신고 전 해야 할 일

장례까지 다 치르고, 유품정리도 어느정도 되고 나면 이제 현실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종 행정적인 처리가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알아보면서 진행하시다가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 짚어드리겠습니다.

1) 예금인출 (은행인출)

예금인출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첫째,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게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사망 후 예금인출을 해버리면 상속을 승인한걸로 간주해서 상속포기가 안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협의없이 예금인출 시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빚이 없고, 상속인끼리 협의가 됐다면 사망신고 전 예금인출이 편리하긴 합니다.

사망 신고 후 인출하려면 상속인 모두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모아서 은행마다 직접 방문하여 인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게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2) 인감증명서

가족의 사망 후 앞으로 각종 행정처리 등에 사용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미리 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망진단서에 사망일시가 나와있기 때문에 사망신고시 전산처리가 되고, 이건 부정발급사항으로 모두 적발이 됩니다.

징역 및 벌금의 중대한 사항이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망신고 후 해야 할 일

1)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고인의 금융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 있고, 보험은 어디에 몇 개나 가입이 돼있으며, 부동산은 어디에 있는지 가족이 모두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라는게 있는데 이걸 신청하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니 너무 늦지 않게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이트 접속 -> 신청 클릭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완료

2) 국민연금 전환

부모님 중 한분이한 분이 돌아가시고, 다른 한분이 살아계시는 경우 받고 있던 국민연금을 유족연금으로 전환 신청 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사망진단서원본, 사고사실확인원, (사망처리된)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신분증, 계좌번호

- 신청방법

위 서류를 갖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핸드폰 명의변경

고인의 핸드폰을 해지하셔도 무방하나 그 번호를 몇달 간이라도 유지하고 싶은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망신고를 하고 나면 일정 기간 후 직권해지처리가 되어 해당번호 유지가 안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망신고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가족명의로 변경처리 하셔야 합니다.

- 필요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사망사실확인서, 신규명의자의 신분증

- 신청방법

위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명의변경 하셔야 합니다.

전화나 인터넷 상으로는 명의변경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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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망신고 전 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예금인출과 인감증명서 등의 내용은 꼭 숙지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명의 변경 등의 내용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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