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경유차 탈만큼 타셨나요? 팔아봤자 얼마 못 받고, 그냥 폐차시키면 고철값 몇 푼 밖에 못 받습니다. <조기폐차지원금> 신청하시면 300~8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 꼭 신청하세요. 어차피 차 바꾸실 거라면 내 돈 다 내지 마시고, 조기 폐차지원금 받아서 새 차 사는데 보태시기 바랍니다.
1. 조기폐차지원금이 뭔가요?
아시다시피 노후된 경유차에서는 매연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환경오염이 악화되죠. 그래서 나라에서 오래된 경유차를 운행이 가능할 때 폐차할 경우 보상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차가 따로 있나요?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여야 합니다.
-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돼있어야 합니다.
-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보조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온라인 접수
- 배출가스 등급 확인이 된 차량은 온라인으로 조기폐차지원금을 신청해줍니다.
- 사이트에서 '저공해조치(조기폐차)'를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 확인서 수령
-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차주에게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가 10일 이내에 우편으로 옵니다.
- 조기폐차 물량이 많으면 확인서를 받는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3) 차량 말소
- 차주는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 후에 등록 말소시키셔야 합니다.
- 차량상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폐차장에서 현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해서 29,700원입니다.
4) 기본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차주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자동차 말소 등록증
③ 통장사본
④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5)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청구
'대상차량 확인서'를 받은 차주는 4개월 이내에 협회에 추가보조금 청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조기폐차 추가보조금 지급청구서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② 신규 자동차 등록증
③ 통장사본
6) 자동차협회 및 지자체 처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청구서류 확인 후 지자체로 송부합니다.
지자체는 폐차 확인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는지 확인 후 차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기본보조금
3.5톤 미만의 경유차를 조기폐차하면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이외 차량은 7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보조금
보조금 대상 확인서 발급 후 4달 이내에 신차를 구매하면 추가 지원금으로 5인승 이하 승용차는 나머지 50%를, 이외 차량은 나머지 3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무공해차 지원금
신차 구매 시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50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됩니다.
4) 지원금 한도
4등급은 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5등급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5등급은 2023년까지만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만약 차량 조회를 해서 5등급이 나왔다면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금
차주가 소상공인이거나 저소득층이라면 최대 금액 한도를 넘어서 10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지원금은 언제 나오나요?
자동차 등록 말소 후 평균 한 달~두 달 정도 내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2023년 지금 신청해야 하는 이유
-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예산이 한정돼 있고, 다 소진되면 신청해도 못 받습니다.
- 따라서 연말이 다가오는 경우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셔야 폐차하고도 보상금은 못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보조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대상 차량 등급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설명드렸듯이 예산 소진과 5등급 보상금 제외 등의 이슈로 인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셔서 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모두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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