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수령액 계산하기
땅은 갖고 있는데 실제 생활자금이 부족하다면,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다면 농지연금을 고려해 보세요. 농지 근처에서 오랫동안 농사지으셨다면 그리 까다롭지 않은 조건으로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농지연금 가입조건
1) 나이
- 신청한 연도의 말일 기준으로 농지소유자 본인이 60세이상이어야 합니다.
- 2023년도 기준으로 196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자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기준입니다.
2) 영농경력
- 신청자 본인의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농지연금을 신청한날 기준으로부터 과거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일 직전에 연속 5년이 아니어도 되고, 전체 영농 기간이 합산해서 5년 이상이면 됩니다.
- 경력은 농지대장(농지원부), 경영체등록확인서, 농협조합원가입증명서, 국민연금 경감대상농업인 서류로 확인합니다.
3) 대상농지
- 농지연금 신청일 당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야 하며, 본인이 소유하고 있고 실제로 영농 중이어야 합니다.
② 2년이상 소유한 농지어야 합니다.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포함됩니다.
③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소가 담보농지 소재의 시,군,구 이거나 인접해야 합니다. 거주지와 담보농지와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번과 ③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농지에서만 적용됩니다.
4) 제외농지
①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돼있으면 안 됩니다.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물이면 안됩니다.
③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있으면 안 됩니다.
④ 본인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⑤ 개발 중이거나 개발이 확정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⑥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농지는 안됩니다.
대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거주지와 담보농지 간의 직선거리가 30km 이내면 가능합니다.
2. 농지연금 수령액 계산
- 본인과 배우자의 '생년월일'과 '농지가격' 등을 입력하시면 농지연금 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3. 농지연금 장점
1)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 농업인이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승계받아 배우자 사망할 때까지 평생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배우자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금승계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합니다.
2) 영농소득, 임대소득 추가
- 연금을 받더라도 농지를 경작할 수 있고, 임대를 줄 수도 있습니다.
3) 재산세 감면
- 농지가 6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가 전액 감면됩니다.
- 6억원 초과되면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4) 안정성
-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연금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부족액 미청구
- 부부 사망 후 담보 농지를 처분했을 때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 또한 농지 처분 후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2023.11.22 - [리틀 경제뉴스 어바웃] - 주택연금 수령금액 (내집 수령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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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조건 및 예상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까지 안내드렸습니다. 조건에 해당되시면 예상연금 금액까지 조회해 보시고 농지연금 신청이 유리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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