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족이라도 가족의 재산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나라에서 한 번에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토지,세금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1. 신청 방법 (2가지)
1)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다음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면 개인정보 동의에 '전체동의'에 체크해 주세요.
<검색> 버튼을 눌러 신청하실 지역을 입력하고, 다시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상속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1개도 빠뜨리면 안 되니 전부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사망여부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안심상속 담당자한테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에 체크하시고, 아래 성명 중 1개만 입력해 주세요.
각종 조회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조회해봐야 하니 <전체선택>을 눌러주세요.
맨 아래에 주소 적는 란이 있는데요.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와 동일하면 '신청인 주소지와 동일'을 누르시면 자동 입력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방문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보세요.
2. 신청대상
1) 인터넷 신청대상
구분 | 신청대상 |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2) 방문 신청대상
구분 | 신청대상 |
상속인 |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과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
3.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구분 | 필요서류 |
상속인 |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
후견인 | 후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 |
5. 처리기간
기간 | 조회 대상 |
7일 이내 |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축물 (토요일, 공휴일 제외) |
20일 이내 |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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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상속을 원하든 원치 안 든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 꼭 신청하셔서 재산 정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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