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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 경제뉴스 어바웃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2가지 조회 방법)

by 리틀뉴스 어바웃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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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가족이라도 가족의 재산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나라에서 한 번에 고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예금,토지,세금 등 사망자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신청하세요!

1. 신청 방법 (2가지)

1) 인터넷 신청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다음 로그인을 해주세요.

신청서 화면으로 넘어가면 개인정보 동의에 '전체동의'에 체크해 주세요.

<검색> 버튼을 눌러 신청하실 지역을 입력하고, 다시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당하는 지역을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상속인의 정보를 모두 입력해 주세요.

1개도 빠뜨리면 안 되니 전부 입력해 주세요.

그다음 사망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사망여부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안심상속 담당자한테 동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에 체크하시고, 아래 성명 중 1개만 입력해 주세요.

각종 조회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모든 것을 조회해봐야 하니 <전체선택>을 눌러주세요.

맨 아래에 주소 적는 란이 있는데요.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주소와 동일하면 '신청인 주소지와 동일'을 누르시면 자동 입력 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민원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2) 방문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보세요.

2. 신청대상

1) 인터넷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
상속인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2) 방문 신청대상

구분 신청대상
상속인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3순위(형제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과 권한 있는 한정 후견인

3. 신청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

구분 필요서류
상속인 상속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
후견인 후견인의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후견개시심판문과 확정증명원

5. 처리기간

기간 조회 대상
7일 이내 지방세, 토지, 자동차, 건축물 (토요일, 공휴일 제외)
20일 이내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요일, 공휴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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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렸습니다. 상속을 원하든 원치 안 든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니 꼭 신청하셔서 재산 정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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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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