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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갖는 것도 힘들지만, 재산이 있다면 세금이 가장 큰 걱정이죠.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으로 자녀에게 큰 부담을 줄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율과 모의계산 확인을 통해 얼마를 내야 할지, 어떻게 하면 절감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 목 차 -
1. 상속세율(상속세율표)
2. 상속세 모의계산
3. 상속세 공제금액
4. 증여세율(증여세율표)
5.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6. 상속 순위
1. 상속세율(상속세율표)
기본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이하 | 10% | 없음 |
~5억 이하 | 20% | 1천만 |
~10억 이하 | 30% | 6천만 |
~30억 이하 | 40% | 1억6천만 |
30억 초과 | 50% | 4억6천만 |
2. 상속세 모의계산
상속세율은 위의 표와 같지만 실제로 상속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상속세는 '홈택스'에서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을 클릭해 보세요.
3. 상속세 공제금액
공제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금액 |
기초공제 | 2억 |
배우자공제 | 상속액 5억미만: 5억 상속액 5억이상: 30억까지 |
자녀공제 | 성인: 1인당 5천만 미성년자: 1천만*19세까지 잔여연수 |
연로자공제 (65세 이상) |
1인당 5천만 |
장애인공제 | 1인당 1천만*기대여명연수 자녀/미성년자/연로자/배우자공제와 중복적용 |
일괄공제 | 5억 vs (기초+인적공제) 중 큰 금액 선택 |
동거주택공제 | 주택상속액의 6억까지 1세대1주택,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 요건 |
금융재산공제 | 2천만 이하: 전액 ~1억 이하: 2천만 ~10억 이하: 20% 10억 초과: 2억 |
재해손실공제 |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재해로 손실 금액 |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4. 증여세율(증여세율표)
- 상속세가 상속자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라면, 증여세는 살아생전에 물려주는 것이죠.
- 그렇다면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 상황과 금액마다 다르겠죠?
- 증여세율을 같이 안내드리는 이유는 상속세와 달리 증여세는 10년마다 세금 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내는데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상속세로 한 번에 세금 떠안지 마시고, 증여세와 적절히 섞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증여세율 확인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세요.
5.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신고와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기간을 놓쳐 신고를 늦게 하면 가산세가 20%나 붙으니 만만한 금액이 아닙니다.
- 그럴 일은 없겠지만 부정행위로 상속세 납부가 안 됐다고 판단되면 가산세가 40%나 됩니다.
- 가뜩이나 상속세율도 높은데 과태료까지 낼 수 없죠.
종류 | 신고/납부 기한 |
상속세 | 증여일 속한 달로부터 3개월 |
증여세 | 사망일 속한 달로부터 6개월 |
- 증여세에 비해 상속세는 그나마 신고, 납부기한이 긴 편입니다.
- 상속자 사망으로 인해 힘든 상황을 배려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 그렇지만 상속세 신고 절차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준비했다가는 가산세를 낼 수도 있습니다.
6. 상속 순위
우선순위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 해당 여부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 |
- 직계비속: 자녀, 손주 등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이모, 고모, 사촌형제 등
지금까지 상속세율과 공제금액, 신고납부 기한, 상속 순위 등에 대해 알려드리고, 더불어 절세를 위해 비교해 보시라고 증여세율도 안내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꼭 숙지하시고, 비교를 통해서 세금혜택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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